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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료 유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(주)아너스에 시정명령, 과징금5억,검찰고발 조치
작성자
정동근
작성일
2018-10-25 09:50
조회
1423
◇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김상조, 이하 “공정위”)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㈜아너스*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(5억 원)을 부과하고,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.
* ㈜아너스 ⇒ 전동 물걸레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
[’16년 매출액, 당기순이익(률): 323억 원, 68억 원(21%)]
◇ “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”*로 이름을 알린 아너스는 청소기 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하여 유사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,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견적가격 및 유사 부품의 샘플을 이용하여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인하하였다.
* 주로 홈쇼핑(현대홈쇼핑, 홈앤쇼핑, 롯데홈쇼핑 등), 인터넷(옥션, G마켓, 11번가 등)을 통해 ’12년 ~ ’17년 동안 110만대(1천억 원 상당)가 판매됨.
◇ 상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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